■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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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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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죠. 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연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근로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개편안 내용대로면 근로자는 앞으로 업무량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쉴 때도 몰아서 더 쉴 수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극명하기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개편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먼저 지금 근로시간 체계와 정부가 내놓은 체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철진]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요. 이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서 12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무는 현재 12시간만 가능한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당 52시간, 주당 52시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의 개념은 연장근로의 구간이 주당 12시간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주당으로 끊는 연장을 좀 카테고리를 다르게 하자. 그러면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월로, 분기로, 반기로, 연으로. 즉 한 달에 몰아서 혹은 한 분기에 몰아서 한 해에 몰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계산 돌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틀렸네라고 하시는 게 일단 월 같은 경우가 52시간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나왔냐면 12시간, 주당. 곱하기 4.3주를 넣어서 앞서 표에 보면 월 52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분기를 보면 140시간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분기를 몰아서 한 대신에 전체 연장근로할 수 있는 총량의 90%까지만 하겠다고 정부가 줄인 거죠. 그리고 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입니다. 원래 주당 12시간을 연으로 다 몰아서 하게 되면 625시간인데. 저기에는 70%만 적용해서 440시간까지 몰아서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를 하고 가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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